대한민국 노동을 말하다 유재원변호사(근로시간특례업종에 관하여)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메이데이 작성일17-10-31 00:00 조회10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youtu.be/dPaYWZX4LB8 0회 연결 목록 본문 근로기준법 제59조(근로시간의 특례) 해당 업종의 현황 및 축소논의입니다. 여객운수사업종사자의 경우에 근로시간특례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